탄소로운 식탁 / 윤지로 / 세종서적
책을 준비하며 만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김병혁 사무처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68년생인데 대학 동기들의 고향은 농촌이었어요. 나는 도시에 살지만 이해관계가 농촌과 얽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잖아요. 이런 도시민에게 농촌은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농업, 농촌과 도시민의 접점을 만드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린(농촌) 고립됐어요.”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무관심하고 먹거리를 돈만 내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처럼 생각하는 건 인류 역사로 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가 농업에 관해 배운 지식은 신석기시대 농업혁명 정도다. 학창시절에는 신석기-농업혁명-빗살무늬 토기-간석기 식으로 기계적으로 암기했지만, 농업혁명은 인류사에 획기적인 일이었다. (p.51-52)
식량 시스템은 기후변화의 가해자인 동시에 최대 피해자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논할 때 식량 시스템은 늘 피해자 역할만 맡는다. 지금 작물로는 소출을 많이 내기 어려우니 작목전환이나 시설(하우스) 재배를 지원한다거나 스마트팜을 도입하자는 식으로 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사만 봐도 그렇다. 톳이 안 나 걱정하는 해녀들, 이상고온으로 벼멸구가 늘어 벼농사를 망쳤다고 한탄하는 농부들의 목소리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찾기 힘들다.
2020년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에도 농축어업은 저 한 끄트머리에 놓여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도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예산보다 ‘어떻게 피해를 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훨씬 크다. (p.70-71)
가축분뇨로 농산물을 얻고, 그 농산물을 다시 가축에 먹이는 방식을 ‘경축순환농업’이라고 한다. 오늘날엔 구태여 경축순환이라는 있어 보이는 용어를 붙이지만, 사실 화학비료가 논밭을 점령하기 전까지 가축과 농사는 늘 붙어 있었다. 가축분뇨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건 화학비료가 가축분뇨를 밀어내면서다.
가축분뇨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처리 방법은 백암 처리장처럼 정화방류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화방류에는 전기도, 약품도 많이 든다. 백암 정화장 관계자는 말한다.
“전기요금만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나가요. 약품비도 한 달에 2000~3000만 원 들어요. 가성소다, 무기응집제, 유기응집제, 소독제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나가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19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퇴액비를 만들면 정화처리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정화처리시설이 다른 분뇨시설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액비를 만들 때도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화학비료 대신 쓸 수 있어 화학비료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로 퇴액비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각종 행정적인 절차도 많고 ‘분뇨는 무조건 민원 생기지 않게 최대한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냄새나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게 불문율이다. 님비를 부르는 기피시설 중 단연코 앞에 설 수 있다. 백암 정화장 관계자가 들려준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저희도 하루에 30t 정도 액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액비를 만들려면 저류조에서 여과수조, 오존처리수조까지 모든 단계를 다 거칠 필요 없이 중간에 있는 반응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럼 전력비도 들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이득이죠. 그런데 액비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다 못 밟아서 아직 못 돌리고 있어요.”
정화처리시설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물을 정화해 다시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똥물은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백암 처리장의 경우 2만 8000ppm 미만의 슬러리만 반입된다. 돼지 축사에서 나온 것치고는 꽤 깨끗한 편이다. 처음부터 똥과 오줌을 따로 모아놓은 스크래퍼 돈사에서 오줌만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더라도 반입량 200t 중에 걸러져 나오는 찌꺼기가 30t이나 된다. (p.117-118)
지난해 소·닭·돼지고기 수입량은 100만t이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 반찬 10개 중 3~4개는 수입산이란 뜻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미국산이 각각 55%, 34%로 제일 많고, 닭고기는 83%가 브라질산이다. 아마존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서 재배됐을 콩과 옥수수를 먹고 자란 고기가 배에 실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또 고기는 신선함이 생명이므로 냉동선, 냉장선으로 움직인다. 가정집 냉장고만 봐도 잘 알겠지만, 냉동·냉장선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 결과 일반 화물선에 비해 2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우리의 육식 사랑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마존 벌목부터 고기 수입까지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이런 내용은 국내 축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통계(인벤토리)에는 잡히지 않는다. 농업 부문에도 방목, 사바나 소각 같은 항목이 있긴 하지만 아마존은 우리 땅이 아니므로 둘 다 우리 인벤토리에는 ‘미산정(NE)’ 또는 ‘없음(NO)’이다. 사료와 고기 수입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은 해운 수송 부문에 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인벤토리만 보면 국내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뿐인데, 이건 사료와 고기의 상당량을 수입산에 의존한 덕분에 다른 나라나 다른 부문으로 배출량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p.154-155)
비료는 우리나라 농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다. 한국에서 가장 큰 비료 회사는 농협 계열사인 남해화학이다. 이 회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6만 5000여t이다. 기업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한 걸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라고 한다. 남해화학의 배출 원단위는 삼성전자의 1.3배, 현대자동차의 4.6배다. 같은 매출을 낸다고 했을 때 남해화학의 배출량이 더 많다는 뜻이다.
비료는 제조할 때도 다량의 에너지를 잡아먹지만, 뿌리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안타깝게도 작물은 사람들이 뿌리는 비료의 절반 정도만 받아먹기 때문이다. 비료의 핵심은 질소로, 식물이 먹기 좋게 암모니아로 만들어 암모늄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뿌리는데 남은 비료는 땅속에서 질산화-탈질화의 과정을 겪다 부산물처럼 아산화질소를 대기로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나 온실 효과가 큰 가스를 말이다. 비료를 뿌릴 때 공기 중으로 흩어지거나 땅에 있다 빗물을 타고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녀석 중에도 아산화질소로 생을 마감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의 양은 무시할 수 없다. 소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양과 논밭에서 피어오르는 아산화질소의 양은 전 세계적으로 1대 1로 비슷하다.
비료만큼은 아니지만 농약도 제조할 때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간다. 매년 300만t의 농약이 논밭에 살포되는데 무려 1600가지 화학물질이 동원된다. 화학물질 조성에 따라 농약 제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십 배 차이난다. 농약을 생태계가 아닌 에너지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데 2002년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농약을 제조할 때는 비료 제조에 비해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에너지가 투입된다. (p.177-178)
우리는 ‘농사’라고 하면,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재배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저 바라만 보는 우리에게 그 모습은 목가적이다. 그러나 농부에게 농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농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막연히 유기농을 외칠 게 아니라 농사가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 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여유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농사를 ‘돈벌이’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농산물 시장의 유통 구조는 ‘지구를 지키는 농업’이나 ‘생명을 살리는 농사’와 같은 고민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갑’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경매 시장이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전국 농산물 가격이 오르내린다. 원래 농산물 시장의 메카는 용산이었다. 용산 전자상가 자리에는 용산 청과물 시장이 있었다. 그런데 소수의 위탁상이 거래를 독점하고, 중간상들이 마진을 잔뜩 붙이는 폐단이 발생했다. 가락시장은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이고 투명하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경매제 중심 도매시장으로 1985년 문을 열었다. 그러나 도매 단계의 전횡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문제가 ‘경매 같지 않은 경매’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는 물건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입찰가를 부르고, 값을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개된 자리에서 경쟁하고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격 ‘후려치기’나 뒷거래가 개입될 여지는 적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p.193-194)
내가 만난 농민들도 이런 점을 힘들어했다.
“하다못해 이쑤시개 공장도 자기가 맨든 거 얼마라고 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농산물만 (농부가) 가격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통보가 되는 거여. 근데 해보니께 이게 생산량이 엄청나게 요동쳐서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는 게 아니더라고. 생산량은 고만고만한데 가격 변동이 엄청나요.” (이용연 대표)
“우리나라는 가격 변동 폭이 심한 걸 넘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만큼 키우면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투기농법을 하는 거예요. 블루베리가 돈된다고 하면 블루베리로 우르르 몰리고, 샤인머스켓이 돈된다고 하면 또 그리로 우르르 몰리고…….” (이무진 위원장)
이는 용산 청과물 시장부터 쌓인 위탁상의 독점 때문이다.
가락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는 산지 → 도매법인 → 중도매인 → 소매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도매법인이 위탁상이다(지금의 위탁상과 용산 시절의 위탁상은 법적 지위나 자격 요건 등에서 완전히 같지는 않다). 가락시장에는 중앙청과, 서울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이렇게 청과라 이름 붙은 5개의 민간 도매법인이 있다. 1994년 추가된 대아청과를 빼면 가락시장 개설 후 지금까지 이들 업체가 경매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중도매인은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자들이다. 그런데 이들도 거래하는 청과법인이 정해져 있다. 도매법인 5곳과 이들과 연결된 중도매인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심한 건 경매제 때문이에요. 이게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요. 중도매인이 ‘나 얼마에 살래’ 하고 경매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낙찰이 이뤄져요.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의 말이다. 공사가 2019년 청과 상위 25개 품목의 경매 647만 5000건의 경매를 분석했더니 59%가 3초 이내에 경매가 끝났고, 1초 이내에 끝난 것도 17%나 됐다.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건 도매법인이다. 도매법인은 농산물을 경매하고 7%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0년 위탁수수료로 중앙청과 390억 원, 한국청과 337억 원 등 5개 업체가 총 1595억 원을 벌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22%나 된다. 제법 수익이 되니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동화청과 주인은 2010~2020년 사이 동부한농 → 칸서스네오 → 서울랜드 → 신라교역으로 바뀌었고, 대아청과도 2019년 개인주주에서 호반건설로 주인이 바뀌었다. 현재 5개 도매법인의 주인(지배주주)은 농업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제조업, 건설, 경영컨설팅 기업이다. 결국 ‘깜깜이 경매’를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의 종착역은 투기하는 자본가들의 주머니다. (p.195-197)
예뻐야 팔리고, 팔리는 가격은 엿장수 마음인 이런 시스템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줄이는 것도, 유기농 시장이 커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친환경 농업은 노동력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럼 가격이 보전돼야 하는데 가락으로 가면 오히려 더 적게 받아요. 크기가 작고 때깔도 안 좋으니까. 그곳은 유기농인지 무기농인지가 아니라 겉만 보고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산물이 일반 소비시장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나마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으로 절반 정도를 소화해줘서 유지되는 수준이에요.” (김병혁 전국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이 사실상 전부예요. 제가 유기농 재배도 하면서 관행농으로 알타리를 심는 것도 이걸 소비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유기농이 들어갈 수 있는 공영 도매시장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늘어날 텐데 아쉽죠.” (전량배 협회장)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려면 지금처럼 비료 주고, 농약 뿌리는 농업으론 안 돼요. 그런데 한 농민이 그러시더라고요. ‘경매제는 양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키워야 된다, 비대화시키는 약도 쳐야 한다’고요.” (백혜숙 전문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광역자치단체와 생산자, 구매자 단체가 운영) 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기득권의 벽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산 유기농 시장이 쪼그라드는 사이 수입 유기농 시장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2015~2019년 사이 유기식품 수입 물량은 45%나 늘었다. 우리 논밭엔 화학비료와 농약을 뿌리고, 외국에서 자란 유기농산물은 벙커C유 냉장·냉동선에 담아서 들여오는 게 우리 현실이다. (p.197-198)
비닐밭 농촌 마을에 대해 농촌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는 동국대 박진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비닐하우스는 온도 유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세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재배를 할 때 많은 비용이 든다면 모를까. 면세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우스를 해도 됐던 것이죠.”
오늘날 농업에서 기름과 전기는 햇빛과 비바람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 햇빛과 비바람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하우스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정부는 기름·전기로 짓는 농사를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이라는 제도로 측면 지원해왔다.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를 보면 이해가 된다. 휘발유가 리터당 1600원일 때 그 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7.54원, 교육세 79.35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55%가 세금이다. 그런데 농업용 기름에는 이런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할 것 없이 농기계나 난방기 등에 쓰이는 기름이라면 모두 세금 없는 면세유로 공급된다.
정부는 1986년부터 농사용 기름에 면세 혜택을 주었다. 원래는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2018년에 10번째로 연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이렇게 7종으로 구분된다. 그중 농사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하다.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은 면세유보다 더 역사가 깊다. 1960년대 초 관개용 양수·배수펌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 게 시작이다. (p.203-204)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키울 때는 노지에서 재배할 때보다 돈이 많이 든다. 농촌진흥청은 몇 가지 대표 작물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통계를 내는데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노지 채소 재배의 평균 경영비는 10a(아르)당 약 166만 원이지만 시설 채소는 같은 면적에 940만 원이 든다. 그중에서 에너지 비용인 수도광열비(기름값, 전기요금 등)만 놓고 보면, 10ha당 노지 재배 때는 10a에 4만 원, 시설 재배 때는 147만 원으로 그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2000년대까지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 늘어난 건 해와 비바람을 ‘다스린’ 덕분에 수입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고(노지 재배 평균 수입 317만 원, 시설 재배 평균 수입 1506만 원), 그 다스림을 가능케 한 건 세금 없는 면세유와 값싼 전기요금이었다. 138만 원(수도광열비 차이)을 더 쓴 대신 1189만 원(총수입 차이)을 더 번다면 누구라도 노지 재배보다 비닐하우스 재배를 할 것이다. (p.206-207)
경자유전의 원칙은 하위법인 ‘농지법’에도 녹아 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며’(3조), 따라서 ‘직접 농사지을 게 아니면 농지를 갖지 말라’(6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농부인 부모님한테 농지를 물려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나도 농부가 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과한 이야기다. 그래서 법은 농민이 아닌데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 1만 제곱킬로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약간의 틈을 열어 뒀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개정을 하면서 이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농장, 체험농장용이라면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됐고, 농부가 아닌 농부의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 농지 상한도 올라갔다. 이제는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같은 방식으로 농부가 아니어도 맘만 먹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2021년 상반기를 뒤흔든 LH 사태에서 보듯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나무 몇 그루 심는 방식으로 ‘꼼수’ 취득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살짝 열어둔 틈새가 거의 대문이 됐다.
농사 안 짓는 땅 주인이 많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무안에서 만난 농민처럼 투기세력에 설득돼 땅을 팔았거나, 내 농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남의 땅에서 소작을 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흐트러지면 자연히 지주와 농민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농민은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농사짓기를 원할 테지만, 지주는 임대료만 더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농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p.222-223)
우리나라 지역별 판매 전력량 통계를 보면, 생산된 전기의 33%는 수도권에서 소비됐다. 인구도 많고, 산업체도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민단체는 농촌 태양광을 ‘식민지화’라는 격한 표현을 써서 비난한다.
“옛날 골프장을 개발할 때처럼 태양광이 농촌 사회를 분열시켜요. 공동체 파괴시키고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나요? 도시에서 하기 싫은 건 다 농촌으로 와요. 이게 농촌을 식민지화한 거지 뭐예요?” (한 농촌 에너지 전환 토론회에서 참석한 농민 대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농촌은 더 많은 전기, 더 많은 기름을 쓰는 구조로 바뀌었다. 농민들은 변덕스런 날씨를 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요량으로 논밭에 비닐을 둘렀고, 정부는 값싼 전기와 값싼 기름으로 비닐밭을 지속가능하게 했다. 이 비닐밭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해지려면 전기라도 좀 깨끗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현실은 수챗구멍을 막은 머리카락처럼 잔뜩 막혀 있다. 땅은 본래 탄소 저장고였다. 언제까지 우리 논밭에 배출원이라는 오명을 씌울 순 없다. (p.227)
앞서 어선들의 평균 이동거리가 늘었다고 했는데, 한국은 대만과 스페인, 중국과 더불어 가장 급격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한 나라다. 각국의 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씨어라운드어스(SeaAroundUs)》를 보면, 한국 어선은 정말 넓은 곳을 누비며 고기를 잡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먼 거리 조업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배경에는 각종 보조금이 있다. 캐나다·중국·미국 연구팀이 세계 152개국의 어업 정부보조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에 어업을 지탱하기 위해 35억 4000만 달러(약 4조 원)가 쓰였고, 이 가운데 한국 정부보조금이 9%나 된다. 물론 보조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모두 바다 자원을 축내는 건 아니다. 연구팀은 보조금을 어족자원을 회복시키는 ‘유익한 보조금’과 어획량을 늘리는 ‘생산력 향상 보조금’, 그리고 기타로 나눴다. 한국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어족자원 회복에 썼다.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어획량을 끌어올리는 기이한 보조금도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액수다.
대표적인 게 바로 면세유다. 어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를 쓴다. 농업 면세유는 농협, 어업 면세유는 수협을 통해 공급되는데, 수협 면세유 공급량은 2019년 10억 7900리터에 이른다. 서울시에서 도로 수송에 쓰이는 기름이 연간 40억리터 정도인데, 말하자면 1000만 서울 인구가 자동차에 쓰는 기름의 약 4분의 1을 어업에서 쓰는 셈이다. (p.248-249)
양식은 키우는 장소에 따라 흔히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는 해상 양식장과 육상에 시설물을 설치해 그 안에서 기르는 육상 양식장으로 나뉜다. 둘 중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단연 육상 양식장이다. 집에서 금붕어를 기를 때만 봐도 산소 공급, 물 교체, 먹이 공급에 손이 가는데 바다 생물을 대량으로 가둬 기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양식업을 한 지 18년 됐다는 황철환 사장의 전복 양식장 밖에는 커다란 파란 통 5대가 나란히 있다. 해수 여과기다. 기관실에서 바닷물을 유입하면 이 여과기가 정수해서 양식장 안으로 집어넣는다. 대개는 여과된 바닷물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봄에 수온이 낮으면 보일러로 수온을 높이는 곳도 있다. 총 800평 규모의 수조를 가득 채운 물은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순환된다. 다 전기를 써서 하는 일이다.
“우리 집은 전기요금이 월 800만 원(연 9600만 원) 나와요. 150마력, 100마력짜리 보일러 두 대 돌리는데 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보일러는 웬만하면 안 틀고 자연수를 그대로 써요.”
광어 20만 마리를 키우는 박민우(가명) 사장의 양식장도 펌프 8대로 하루 종일 바닷물을 끌어와 순환시킨다. 치어일 때는 물을 따뜻하게 해줘야 해서 히트 펌프 6대를 풀가동한다.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건 물고기의 생존 때문만은 아니다. 어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어의 경우 따뜻하면 빨리 큰다.
“히트 펌프를 쓰면 3개월은 빨리 자라요. 2kg짜리 키우려면 2년, 빨라도 1년 반인데 이걸 쓰면 3개월 앞당길 수 있어요. 3개월이면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황철환 사장도 전복 알을 받을 때 보일러를 18도로 맞춰 따뜻하게 해준다. 고수온은 산란을 촉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패턴처럼 반복된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앞서 가축 편에서는 사료를 과도하게 먹여 야생이었다면 어린 동물을 뚱뚱한 성인 크기로 비대화시켰고, 경종농업에서도 비료나 가온의 힘을 빌려 농작물을 촉성재배했다.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빨리 공급하면, 농민이나 어민은 빨리빨리 돈을 벌어 좋고, 소비자는 빨리빨리 많이많이 먹을 수 있어 좋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p.252-253)
우리가 어떤 맛을 즐긴다는 건 맛을 느끼는 세포가 모여 있는 혀의 미뢰가 뇌로 신경전달물질을 보내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의 입맛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광고, 사회적 압력, 나의 경제적 신분 등이 빚어낸 총체다. 그러므로 음식을 고르기 전에 기후위기 시대의 고민을 조금 담아 보자는 주장이 그리 유별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고기 없이 못 살아’, ‘밥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냐’라고 문을 걸어 잠그지는 말자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식단에서 고기의 비중을 줄이자. ‘기후변화가 소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과장이지만, ‘육식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4월 IPCC는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붉은 고기를 최대한 줄이고 견과류,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인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t쯤 되는데 식단만 바꿔도 15%를 줄일 수 있단 뜻이다.
못생겼지만 비료와 농약을 덜 쓴 식재료를 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기농으로 겉보기에 멀끔한 작물을 기르는 건 힘든 일이다. 일반 농가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다.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난 식품을 고르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먹어야만 저탄소 밥상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
소비자를 넘어 시민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저탄소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하는 일이다. (p.333-334)
달콤한 바나나의 씁쓸한 현실 / 이시이 마사코 / 회화나무
바나나는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과일이다. 그러나 수입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물을 직접 볼 일이 없다. 열매가 아닌 부위의 이용 방법도 모른다.
수출용 바나나는 드넓은 토지에 하나의 작물만을 재배하는 단작으로 재배된다. 대규모 단일작물 농장, 즉 플랜테이션이 가진 문제는 바나나뿐만 아니라 사탕수수·고무·차·커피·카카오·코코야자·기름야자 등 다른 작물 재배에서도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수출용 상품작물은 부유한 나라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거대 자본에 의해 대량으로 유통되고 판매된다.
한편 말단 생산자 다수는 적은 수입과 임금 때문에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자급용 작물을 심었던 그들의 토지에는 자신들이 먹지 않는 상품작물이 재배된다. 생산자의 생활은 더욱더 수출용 상품작물 재배에 의존하게 된다. 광대한 토지에서 진행되는 단작재배에는 농약 사용이 필수이며 자연환경에 부담을 준다. 선진국에서는 규제되는 유독성 농약이 사용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1차 생산물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0년대이다. 플랜테이션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는 연장된 식민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수출용 바나나 플랜테이션은 일본만이 아닌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p.25-26)
조사 당시 콤포스텔라밸리주 농업 종사자의 법정 최저임금―2018년 8월 16일에 정해진―은 하루 365페소였다.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이 기본급 365페소에 추가로 평일 연장노동의 대가로 시간외 시급 57페소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365페소를 8시간으로 나눈 뒤 1.25배의 시급을 지불하는 셈이므로 언뜻 보면 「노동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의 2018년 6월 계산에 따르면 자녀 3명을 포함한 5인 가족의 전국표준생활임금은 한 달에 42,000페소이다. 부모가 둘 다 표준 월간 노동일수인 21일을 일하고 추가노동 등 시간외 노동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부모 모두 하루 임금으로 각각 1000페소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저임금으로 이 일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의 표준노동에 더해 11시간을 넘는 시간외 노동을 해야만 한다.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다. 실현하려면 노동일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지 법정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전국표준생활임금과의 괴리가 커서 장시간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하루 노동시간이 종종 15시간을 넘는다고 증언했다. (p.181)
2016년 9월 민다나오섬을 방문했을 때 나는 비행기가 스미후루와 돌 바나나 농장 위를 날아다니며 농약을 공중 살포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나나 농장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머리 위로 공중 살포용 소형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나나 농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농약을 뒤집어써왔을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심각한 영향이 나타난다.
내가 감수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달콤한 바나나의 씁쓸한 현실』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뿌린 농약이 놀고 있는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들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스미후루 바나나 농장에서 농약 살포용 비행기를 유도하던 일을 하던 직원이 실명된 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해고되는 등 여러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p.216)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알게 된 나와 여러분이 다국적 바나나 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가지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가담하는 기업의 바나나를 구매하지 않는 불매운동이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 나이키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다 현지 공장에서의 강제노동·저임금 장시간 노동·열악한 노동환경·괴롭힘 등이 폭로되면서 나이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나이키는 이후 위탁생산을 하는 공장들의 인권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매운동이 다국적 바나나 기업에도 유효할까.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스웨덴에서는 2010년 무렵 일어난 한 사건을 계기로 당시 전체 시장의 약 5퍼센트에 불과했던 공정무역 바나나의 비중이 50~60퍼센트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그 사건은 스웨덴의 영화감독 프레드릭 게르튼이 돌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다.
게르튼은 다큐멘터리 영화 『바나나스!(Bananas!)』에서 니카라과의 돌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 농약으로 인해 입게 된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돌은 이 영화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9년 로스앤젤레스 영화제에서 예정되어 있던 프리미어 상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게르튼과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감독은 거대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스웨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 소송 사건을 기사화했고, 국회의원들은 자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다국적 기업을 가만두지 않았다. 이들은 당파를 초월해 돌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을 했다. 시민들은 인근 슈퍼마켓에 돌의 바나나를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슈퍼마켓들은 바나나 공급처를 바꾸거나 돌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돌은 소송을 취하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돌에게 2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감독과 제작사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불매운동을 하면 결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현지 생산자 및 노동자들과 관계를 쌓아야 할 것이다. (p.368-369)